[브리핑] 편법으로 억대 연봉 챙긴 공중보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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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일부 공중보건의가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병역자원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남 남해의 한 의료법인에 근무 중인 A씨는 2007년 진료성과급·당직수당 등의 명목으로 1억27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4730여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씨를 포함해 전국 29개 기관 65명이 94만~8032만원의 보수를 초과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이 밖에 병역 기피자 155명이 해외여행 제한 명단에서 무더기로 누락된 사실 등을 적발해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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