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사위]한총련의장 6년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尹又進부장판사) 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韓總聯) 의장 강위원 (姜渭遠.24.전남대 국문4 제적) 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5년.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姜피고인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국가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한 점등은 중형을 선고해 마땅하다" 고 밝혔다.

광주 = 천창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