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업 86% 시행 방안 합의 못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다음달 1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40시간(주5일)근무제가 시행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7월부터 주5일제를 해야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모두 8374개며, 해당 근로자는 180여만명에 달한다. 이 밖의 사업장에선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상당수 기업에서는 노사 간 진통이 여전하다. 연.월차 축소, 휴일 근무수당, 보건 휴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상 업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융.보험업은 이미 주5일 근무경험이 있어 비교적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1000명 이상 사업장 426곳 가운데 현재 13.8%인 59개 업체만이 타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사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연.월차 휴가 일수 조정 문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를 연 15일부터 시작해 2년 근속시 하루씩 추가하되 25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연.월차 휴가 일수를 법에 맞게 조정하자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로 맞서고 있다. 노사가 이렇게 맞서는 것은 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일 뿐 실제 적용은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줄어들되 연.월차 및 보건휴가 등 나머지 근로조건은 종전 협약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병원, 지하철, 고속철, 전력 같은 공공부문에서는 준비 부족에 따른 대민 서비스 차질도 우려된다. 7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282개며, 대상 인원은 22만2000여명이다. 타결률은 현재 40% 정도. 지하철.철도 부문 등에선 인력충원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이현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