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간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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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51)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과 전교조 소속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모(45)씨를 범인 도피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의 은신처를 제공했던 전교조 소속 A교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모(55)씨와 전 전교조 부대변인 손모(34·여)씨 등 4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행씨의 도피를 도우라는 이 전 사무총장의 지시가 있었고, 김씨가 실무적인 기획을 맡아 간부들을 총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말 은신 중이던 조계사에서 나온 뒤 직장 동료 등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대포폰)와 차량을 제공했다. 이 전 위원장을 다른 은신처로 옮겨야 할 때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나와 주변 순찰을 돌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붙잡힌 A교사의 집에 은신하기 전에 손씨 등 전교조 간부 2명의 집에 머물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씨와 A교사만이 이 전 위원장의 도피에 관여한 것으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검거된 다음 날인 12월 6일 대책회의를 열어 A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제안했다고 한다.

특히 이날 김씨가 A교사의 집에 따라가 성폭력을 행사하자 ‘조직 보호’를 논리로 내세워 사건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 “검찰에 고소하면 민노총과 전교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A교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사건을 덮어 둘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A교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손씨의 요청으로 이 전 위원장의 도피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은 점을 참작한 것이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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