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대전 이전이 갖는 의의…과학기술의 메카로 자리잡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특허법원의 대전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대전은 명실공히 국내 제1의 과학기술도시로 자리잡게 됐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을 살려 ▶기술연구 및 개발 (대덕연구단지) ▶특허행정 (특허청) ▶특허사법 (특허심판소 및 특허법원) 의 '3위일체' 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 이전 배경 = 국회는 94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특허출원인.법조인 등 관계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이유로 특허법원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관련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 (KAIST).대덕연구단지.대전상공회의소.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허법원 대전 유치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대전이 남한의 중심지여서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보다 민원처리가 편리한 데다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연구시설이 밀집돼 있고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게 여론형성의 배경. 결국 95년10월 대전시의회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채택한 이후 지난 7월에 1백7개 시민단체가 '범시민추진위' 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대대적인 유치운동이 전개됐다.

마침내 국회는 지난 9월 김칠환 (金七煥.대전동갑) 의원 등 2백6명의 서명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 이전 효과 = 특허법원은 5개 재판부에 원장을 포함한 16명의 판사와 9명의 기술심의관, 사무처요원 등 모두 합쳐 70~80명선. 현재의 청주지법 규모다.

현재 연간 5백~6백건의 특허소송이 일고 있으나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출범 등에 따라 2000년부턴 소송건수가 1천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특허법원이 개설될 경우 개별 소송을 변호사.변리사 등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 법조계가 활성화되고 오피스텔 등 사무실 수요도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대전 =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