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외국인에 개방…기관 주식취득 제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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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코스닥시장이 다음달부터 외국인에게도 개방되고 코스닥 등록기업의 해외증권 발행및 해외증시 상장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코스닥시장을 사실상의 제2증권거래소로 육성하고 중소기업및 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코스닥시장 개편및 육성방안' 을 발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을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분리, 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일반 중소기업은 발행주식의 15%, 1인당 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등록주식 취득제한도 폐지됐다.

재경원은 또 벤처기업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2배미만, 자본잠식이 없을 것등의 요건을 폐지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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