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 비정규직 2년 → 4년 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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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노동부는 3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주가 4년간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또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던 것을 6개월 안에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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