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건설 의무 하도급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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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부분은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돼있는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맞춰 건설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겸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0종이나 되는 전문업종도 5개이상 겸업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장.미장방수.창호공사등 7~8개 전문업종을 일반업종으로 전환, 일반건설업자의 겸업을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겸업제한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설연구원은 10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을 제시했다.

◇ 설계제한 완화 = 턴키공사 (설계.시공 동시발주공사) 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고용된 건축사의 설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은 건축사 사무소만 설계를 할 수 있다.

◇ 입찰.계약 분야 = 공공공사에 대한 건설보증제도는▶발주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제외한 보증금은 돌려주고▶장기공사의 경우 완성된 부분만큼은 매년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대상에서 빼주며▶보증수수료도 발주자의 예정가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토목.건축공사와 분리발주토록 돼있는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입찰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들어갔다.

◇ 하도급 분야 =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이나 주요공사의 일괄하도급, 하청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재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건설사업관리 (CM).턴키공사등 대형공사에 한해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형공사의 경우 대형업체는 기획.분석.설계등 종합적인 공정관리에 주력토록 하고 중소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부실방지 규제완화 = 전문감리회사로부터 감리를 받는게 의무화 (책임감리) 된 공공공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책임감리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철도.공항등 22개 공사종목인데 이것을 1백억원이상 공사로 대상을 줄이자는 것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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