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건설 재산보전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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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 金玉信 부장판사) 는 3일 제주지역 중견건설업체로 지난 9월부도를 낸 ㈜우주종합건설 (대표 吳경화)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

또 우주측의 추천과 주거래 은행인 제주은행의 동의에 따라 제주시내 건설업체인 ㈜성지건설 대표 韓상훈 (42) 씨를 재산보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우주종합건설이 부동산 매각과 일부 건축공사 대금 회수 등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있고 제3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히고 앞으로 채무변제및 5백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어음수표 발행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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