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속속 풀리는 쓸 만한 아파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원가 수준에 분양됐던 수도권 공공택지 내 일부 아파트가 매매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18일부터 3~7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이들 단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가에 웃돈(프리미엄)이 거의 없고,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도 원가 수준이다.


전매 가능 시기는 지역·공사기간·주택형별로 다르다. 예컨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보다 전매제한 기간이 2년 더 짧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서 분양돼 입주한 신동탄푸르지오와 우미제일풍경채는 18일 이후 전매가 가능해졌다. 용인시 흥덕지구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단지인 호반베르디움과 동원로얄듀크도 거래할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 초 각각 분양됐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가능해졌다.

매물도 속속 나온다. 운정신도시 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147㎡는 분양가 수준인 4억8000만원에 나왔다. 벽산·우남연리지 148㎡도 분양가인 4억9000만원 선에서 매물이 나온다.

황정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