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후유증, 전액 보상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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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오는 8월 계약분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소득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지만 직장생활을 계속할 정도여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허리 디스크 등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의 지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사고 후유장해로 인해 직장을 잃는 등 소득 상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득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50%만 지급했다.

금감원은 또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높이는 대신 가족에게 지급하던 위자료는 없애기로 했다.

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력 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위자료 금액을 종전보다 100% 인상했고, 50% 이상이면 사망 위자료에 노동력 상실률을 곱해 산출한다. 현재 피해자 본인이 받는 위자료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40만~100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령 피해자 연령이 20~59세이고 노동력 상실률이 73%며, 배우자와 부모.자녀(2명).형제자매(2명)가 있는 경우 현행 약관에 따른 본인과 가족 위자료는 모두 810만원이지만 새 기준에 따른 위자료는 2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사망사고 때 장례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같이 살지 않는 시부모와 장인.장모에게도 사망 위자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사고 때에도 1000만원 이내의 대물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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