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금 보험료율 내달부터 14.3%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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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월 소득의 7%에서 8%(인상률 14.3%)로 올린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매년 1%포인트 올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1%포인트 올려왔으며 내년 7월에도 1%포인트 올라 직장 가입자와 보험료율이 9%로 같아진다. 지역가입자뿐 아니라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율도 8%가 된다. 임의 가입자는 전업 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 중에서 본인이 원해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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