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택시업계의 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허용요구는 부당하다고 결론짓고 진입불허 방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연구 결과 버스전용차로에 버스와 택시가 함께 통행할 경우 주행속도가 15~70%까지 떨어져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군작전차량과 레미콘.농수산물 수송차량.컨테이너 트레일러.장의차등 그동안 전용차로 통행을 요구해 온 차량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2월부터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마을버스.어린이 통학버스등 다중 (多衆) 수송차량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