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철도 노조 70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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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상철)는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69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노조가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에 불법 파업을 했기 때문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006년 3월 2일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철도노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 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했다. 파업의 여파로 KTX·새마을호·전철 등의 승객 수송과 화물 운송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다.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 회부 결정을 하면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운수 수입 결손금과 대체 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연료비 등을 뺀 손해액을 116억여원으로 봤다. 다만 “부분적·단계적 타결을 이뤄내지 못한 쌍방의 잘못으로 파업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1심은 파업 기간인 2006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손해만 산정해 손해액을 86억여원으로 보고 그 가운데 60%인 5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파업 종료 다음 날인 3월 5일에 생긴 손해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KTX와 전철의 경우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했고 화물 운송 등은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2007년 10월 “노조는 직권중재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헌재 결정 등에 비춰볼 때 합헌이어서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노조법이 개정돼 직권중재 조항이 폐지됐다. 대신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 업무를 지정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가 대체 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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