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도 리콜제 확산…“집 마음에 안들면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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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임대수익이 보장되지 않거나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그대로 돌려 줍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매입하면 되물려주는 일이 드문 부동산 분양시장에도 일반 상품처럼 환불해주는 '리턴식 분양방식' 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경기 시대에 수요자의 눈길을 끌어 분양을 촉진시키고 집도 완벽하게 짓겠다는 건설업체들의 새로운 판촉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은 서울강남구 아리랑호텔부지에 짓는 외국인 임대전용 20층짜리 오피스텔 매종리브리를 임대 보장형 판매방식으로 분양키로 했다.

입주후 6개월이내에 연 13% 수준의 임대가 되지 않으면 분양가 전액을 환불해 준다.

대우측은 "투자자에게 원하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 방식을 도입했다" 고 설명했다.

20~53평형까지 3백52실로 분양가는 평당 6백90만~7백30만원선으로 이달말 분양예정. 02 - 525 - 6930. 중견주택업체인 우방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짓는 1백여평형짜리 고급빌라 18가구를 하우스리턴제방식으로 분양중이다.

입주예정자가 샘플하우스 1채가 완공될 때 집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예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예약금 (2억원) 을 모두 돌려준다.

샘플하우스는 내년 3월께 완공될 예정. 02 - 527 - 0873. 신라개발산업은 서울강남구서초동 강남전철역인근에 짓는 오피스텔 넥스빌을 입주후 6개월간 사용한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중이다.

회사측은 "계약서상에 6개월간 사용한후 불편한 사항이 있어 되물리고 싶을 때 분양대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주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02 - 3472 - 6969.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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