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 문턱 낮아졌다…상한액 높아지고 기간도 크게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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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은행돈을 빌려 집 마련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주요 은행들이 주택자금 대출 상한선을 높히고 대출기간도 늘리는데다 특히 일부 금융권에서는 분양권 담보로도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금융 자유화로 대출기간 규제가 폐지되고 주택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런 상품들이 대거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상승 가능성이 없는 집을 사면서 은행돈을 많이 쓸 경우 이자부담등으로 도리어 손해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대출조건 완화 = 대출기간이 최장 30년까지 연장되고 대출상한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주택자금 대출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리고 1억원이던 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은행도 최근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주택구입이나 신축때 대출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흥.상업.주택은행등도 대출기간을 20~30년으로 장기화하면서 대출한도 역시 1억~1억5천만원으로 늘렸다.

◇ 잔금대출 = 하나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주택구입때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은행측은 매도인에게 대출금 지급 확약서를 써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을 설정한뒤 대출해준다.

대출한도는 근저당 설정범위내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금리는 연 13.2~13.7%. 삼성생명은 최근 부동산중개체인 부동산랜드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 잔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한도는 근저당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기간은 10, 30년짜리등 두가지. 금리는 연 14~14.2%.대출형식은 하나은행과 거의 같다.

상호신용금고들도 법원경매부동산낙찰대금의 50~90%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현재 경매잔금 대출을 하고 있는 신용금고는 동아.사조.삼성.동방.한솔.동양.진흥등 10여곳. 대출금의 경우 개인은 최고 1억원까지, 법인은 금고에 따라 7억2천만~30억원까지이다.

대출기간은 1~5년이며 대부분 금고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물건종류와 대출기간에 따라 연 14.5%~18.5%선.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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