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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코너]냉장고 하자 구입 한달지나도 환불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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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문] 전자대리점에서 구입한 대형냉장고의 냉장.냉동기능이 제대로 안돼 한달여동안 2번이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

다른 냉장고로 교환하거나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물품에 하자가 있을때 먼저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수리를 받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안될 경우 교환 또는 부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정도로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구입후 일정기간내 발생하는 심각한 하자 (瑕疵)에 대해서는 바로 제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후 1개월이내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품교환을 할 수 있다.

산지 1개월이 넘었더라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수리가 불가능할 때와 동일하자에 대해 3번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할 때도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최문갑<소보원 분쟁조정국 주택·생활용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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