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충격 줄이기위한 '협조융자 사전협의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정부가 부도의 충격을 줄이기위해 '협조융자사전협의제' 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그 운용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6대 시은 및 신한은행, 산업은행 여신 담당 부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대상기업의 선정, 자금지원 규모, 2.3금융권의 협조방안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가능한한 빠른 시간안에 협조융자협약을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논란이 많아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미지수다.

◇ 어떻게 운영하나 = 주거래은행이 직접 나서서 기업의 자금흐름에 이상징후를 발견, 협조융자를 알선해 흑자도산을 막자는 것이다.

부도유예협약이 사실상 부도난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조치라면 협조융자협약은 '부도예방의 (醫)' 기능을 하는 셈이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문은 대상기업의 선정. 부도유예협약과 마찬가지로 은행 여신 기준 2천5백억원 이상인 63개 기업군으로 한정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반론도 만만치않다.

중견.중소기업에서도 회생할 가능성이 많은 데 대기업으로 제한할 경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대상기업이 부도유예협약 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협조융자 대상이 너무 많으면 자칫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기때문에 정상화 가능성이 높으면서 담보가 충분하고 사주가 주권을 포함할 각오가 돼있는 기업등으로 제한되야 한다는 게 시중은행들의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자산과 여신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기업을 엄격히 제한할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거래은행이 무분별하게 부실기업을 협조융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막기위해 협조융자시 주거래은행의 분담비율을 많이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협조융자후 해당기업이 부도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말아야한다는 입장이다.

◇ 문제점 = 부도유예협약이 그랬듯이 협조융자협약도 2, 3금융권의 동참이 없으면효과를 거두기어렵다.

은행이 아무리 해당기업에 돈을 퍼부어도 종금사등 제2금융권에서 여신을 회수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또 협조융자후 해당기업이 부도날 경우 그 책임 문제도 정리되야 한다.

이밖에 같은 부실기업을 놓고 협조융자, 부도유예협약, 법정관리대상등으로 잣대를달리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일수도 있다.

한편 구제금융의 경우 소문만 나도 역효과를 거두기 십상인데 여러 은행이 한꺼번에 모여 회의를 할 경우 오히려 해당기업의 부도를 재촉할 가능성 있다는 지적도 있다.

80년대 해외건설업체가 있따라 쓰러질때 해당기업의 거래은행장들이 모여 분담비율을 정한 뒤 자금지원을 했으나 철저히 비공개리에 이뤄졌었다.

박의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