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30대 대기업 공장의 기준치 초과한 공해물질 배출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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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가동중인 30대 대기업의 공장들이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같은 실태는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국회 환경위에 제출한 '95년~97년6월 광주.전남소재 30대 대기업의 환경오염 적발사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LG.금호.대림등 대기업 공장에서 지난 3년동안 적발된 환경오염사례는 모두 36건으로 대기오염 27건.수질오염 9건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위반건수는 LG와 금호그룹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 4건, 롯데와 거평그룹이 각각 3건을 기록했다.

LG건설㈜은 지난 95년 여천시중흥동 건설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납부했는데도 지난해 12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치않아 고발됐다.

또 여천공단내 LG화학㈜의 VCM공장은 지난해 9월 배출허용 기준치가 60PPM인 염화수소를 1백57.4PPM이나 배출해 8천5백여만원의 부과금을 냈다.

금호미쓰이도아쓰㈜는 지난해 12월 배출허용기준 (50PPM) 을 3배이상 초과한 벤젠을 무단배출하고 금호석유화학㈜ 제2공장도 지난 3월 비산먼지 (기준치 50㎎/S㎥) 를 초과해 5백20여만원을 납부했다.

대림그룹은 대림산업㈜제2공장이 지난 4월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가동으로 과징금 3백만원을 납부하고 건설사업부와 1공장에서도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제대로 가동치않아 고발됐다.

현대산업개발㈜와 ㈜선경건설등도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광주시내 건설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해 적발됐다.

수질분야에서도 LG화학㈜아크릴레이트공장은 구리 (기준치 3.0㎎/ℓ) 를 초과배출해 부과금 4백32만여원을 냈으며 금호쉘화학㈜제1공장은 폐수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않아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하남공단내 대우캐리어㈜는 아연 (기준치 5.0㎎/ℓ) 을 초과배출하고 롯데칠성음료㈜광주공장.거평화학㈜는 각각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이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

영산강환경관리청 이정주 (李定柱) 청장은 "환경과 사회에 대한 대기업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광주 =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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