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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조합아파트 무자격자 모집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일부 주택조합 대행업체들이 경기도용인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서울 거주자 3천여명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등으로 개인당 4백만~2천만원씩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서울사람이 포함된 지역조합의 설립인가를 일절 내주지 않기로 밝혔는데도 대행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어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용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학성건설등 9개 주택조합 대행사들이 "서울 거주자도 용인시에 짓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는 광고등을 통해 모집한 조합원은 올들어서만 줄잡아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용인시 신계철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한 사람만 가능하다" 면서 "용인시와 인접하지 않은 서울 거주자들은 용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없다" 고 못박았다.

신과장은 이같은 방침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당 대행사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대행사들은 "교통.생활여건등을 비춰볼 때 용인시의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조합원 모집을 강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최재덕 주택심의관은 "인접 시.군 범위를 지자체가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한 만큼 용인시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날 학성건설등 9개 주택조합대행사에 대해 조합원당 4백만~5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았다는 이유등으로 용인경찰서에 고발했다.

손용태.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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