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발표 증시대책 문답풀이…근로자 주식저축 한도,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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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9일 발표된 증시대책은 주식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이미 1천만원을 근로자주식저축에 넣어두고 있다. 추가 가입이 가능하나.

"추가로 1천만원을 더 가입할수 있다. 아직 아무런 비과세저축에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물론 2천만원까지 넣을수 있다. "

- 근로자주식저축은 어떤 혜택이 있나.

"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이자및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 (15%) 도 비과세된다. "

- 주식투자자는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발행주식총수의 1%미만이나 3억원 (액면기준)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중에서 내년부터 3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대상이다.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이어도 분리과세할수 있다. 이때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춰진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일때는 배당소득의 15%를 분리과세하고, 4천만원이상일때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부담이 무거워진다. " - 투신사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수 있나.

"투자액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단 이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투자액의 20%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

"말이 벤처펀드지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50%이상만 벤처기업 주식을 사고 나머지는 우량주를 사면 된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고 볼수있다. "

- 투신사의 벤처펀드에 투자했다가 중간에 해지할수 있나.

"가능하다. 그러나 5년이 되기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재개되는 것은 물론 공제받았던 세금도 다시 추징당한다. "

- 한국통신주식을 갖고 있다. 언제 상장되나. "올해는 상장하지 않는다. 내년에 증시가 호전되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

- 주주로 있는 기업의 배당예정금액을 언제 알수 있나.

"배당예고제는 올해안에 실시된다.

내년 3월에 배당하는 12월 결산법인의 주주는 결산기일인 올 연말전에 공시를 통해 알수 있다. " - 일본 투자자금은 언제 유입되나.

"일본 대장성과 관련 협의를 마친 만큼 이달 25일께부터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25억~35억달러는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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