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사기.기만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도입하고, 다단계 판매에 대한 법적규제 장치를 마련하는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단속대상으로 지적한 인터넷 상거래의 주요 사기사례를 살펴본다.
◇ 피라미드식 판매 = 수년전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피라미드식 판매를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경우다.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회원을 끌어들일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등을 모두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사기사례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신 (書信) 체인 = 소액을 송금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다.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피해인원이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엉터리 사업기회 = 인터넷을 통해 재택 (在宅) 근무자를 채용한다거나 프랜차이즈점 모집등 각종 사업기회를 거짓으로 선전해 돈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다.
◇ 엉터리 판매 = 돈을 미리 받고 약속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보내주지 않는 행위다.
◇ 투자및 증권사기 = 주식.채권등은 물론 장어양식장, 유정및 가스전개발등 각양각색의 투자사기행위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대개 풍문을 퍼뜨려서 가격을 올린뒤 선의의 소비자에게 팔아넘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 주소 도용 = 인터넷 주소를 교묘히 도용해 타사업자처럼 행세하는 행위다.
예컨대 일본 소니사의 인터넷 주소는 WWW.SONY.COM인데, 이와 비슷한 WWW.SONYCORP.COM을 사용해 소니사처럼 행세한 사기사례가 있었다.
◇ 대량광고 = 전자사서함에 상업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 소비자들의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전자사서함 유지비용을 증대시키는 행위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