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늘어나는 사기행각…피라미드식 판매, 엉터리 사업선전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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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사기.기만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도입하고, 다단계 판매에 대한 법적규제 장치를 마련하는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단속대상으로 지적한 인터넷 상거래의 주요 사기사례를 살펴본다.

◇ 피라미드식 판매 = 수년전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피라미드식 판매를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경우다.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회원을 끌어들일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등을 모두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사기사례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신 (書信) 체인 = 소액을 송금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다.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피해인원이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엉터리 사업기회 = 인터넷을 통해 재택 (在宅) 근무자를 채용한다거나 프랜차이즈점 모집등 각종 사업기회를 거짓으로 선전해 돈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다.

◇ 엉터리 판매 = 돈을 미리 받고 약속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보내주지 않는 행위다.

◇ 투자및 증권사기 = 주식.채권등은 물론 장어양식장, 유정및 가스전개발등 각양각색의 투자사기행위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대개 풍문을 퍼뜨려서 가격을 올린뒤 선의의 소비자에게 팔아넘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 주소 도용 = 인터넷 주소를 교묘히 도용해 타사업자처럼 행세하는 행위다.

예컨대 일본 소니사의 인터넷 주소는 WWW.SONY.COM인데, 이와 비슷한 WWW.SONYCORP.COM을 사용해 소니사처럼 행세한 사기사례가 있었다.

◇ 대량광고 = 전자사서함에 상업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 소비자들의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전자사서함 유지비용을 증대시키는 행위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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