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리양 유괴범 전현주피고인 딸 출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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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朴초롱초롱빛나리양 유인.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주 (全賢珠.28) 피고인이 15일 오후1시50분 서울송파구가락동 경찰병원에서 몸무게 2.79㎏의 딸을 순산했다.

병원측은 산모와 딸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全씨가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가 신청한 全씨의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全씨의 거주지는 2주일동안 경찰병원으로 제한됐다.

全씨는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속단은 이르지만 공소내용상 중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全씨의 딸에 대한 양육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全씨는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끝나 재수감되더라도 당분간 딸과 같이 생활이 가능하다.

행형법 (行刑法) 상 '유아대동' 규정에 따라 생후 18개월동안 유아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중 구치소에서 아기를 위한 특별식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모유와 함께 우유.유아식및 기저귀등 최소한의 육아용품은 외부차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현재 全씨 친정과 시댁쪽은 사이가 냉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육권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기의 친권은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全씨가 구속중이기 때문에 친권행사는 전적으로 아버지 崔모씨의 몫이다.

따라서 친정쪽에서 아기를 기르려면 아버지 崔씨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

崔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의거, 친정 식구등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양육자로 지정받은 뒤 친권을 이양받을 수 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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