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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법사위 대검찰청 감사…김대중총재 비자금 의혹 여야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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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함석재 (咸錫宰.자민련) =검찰이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사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지금 비자금 수사에 나설 경우 대선이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실규명이 어렵고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소지도 있다.

또 형평에 맞도록 하려면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총재의 경선자금도 함께 수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송훈석 (宋勳錫.신한국당) =김대중총재가 정치를 이용해 부정축재한 것은 정치를 이용, 부정축재한 혐의로 사법처리돼 수형생활을 하는 全.盧씨와 다를게 없다.

검찰이 이런 거악을 보고도 검찰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결국 설땅을 잃게될 것이다.

▶박상천 (朴相千.국민회의) =부정축재라고 했는데, 金총재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노름판 판돈계산식으로 부풀려 계산한 것을 어떻게 증거라고 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현시점에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신한국당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정치공작의 도구가 돼 달라는 것이다.

이회창총재는 한보사건때는 여야 모두 수사하지 말고 제도개혁하자더니 金총재의 지지도가 오르자 야당만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

金총재를 수사하려면 먼저 이회창후보.강삼재 (姜三載) 사무총장의 실명제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

▶홍준표 (洪準杓.신한국당) =지난해 국방위 국감에서 국민회의 정동영 (鄭東泳) 의원은 이양호 (李養鎬) 국방장관의 비리를 폭로했다.

고발이 없었는 데도 검찰은 1주일만에 전격수사, 李장관을 구속한 바 있다.

대검은 인지수사 기관이지 고발받아서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지 않고 유력 대통령후보의 눈치를 보면 검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형택 (김대중씨 처조카) 씨를 즉각 출국정지하고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착수하라.

▶조홍규 (趙洪奎.국민회의) =국감은 정치 폭로장이 아니다.

87~97년 10년동안 몇개 통장을 조사한 것이냐. 3백42개 계좌의 총입금액인지, 잔고인지, 입출금 명세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증거를 대라.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얘기로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

▶박상천 = 金총재의 정치자금은 김현철씨의 경우와 다르다.

정치자금인지 여부는 돈을 받는 사람의 공적 신분과 돈을 제공한 당시의 상황등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대학원생 신분의 현철씨와 제1야당 총재이고 대선을 앞둔 대선후보와 어떻게 같은가. 또 국세기본법등 현행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봐 金총재 정치자금의 일부가 가.차명 계좌에 의해 보관됐다 해도 증여세 포탈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안상수 (安商守.신한국당) =정치를 축재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죄.조세포탈죄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김대중총재는 '검은 돈' 을 차명계좌로 은닉해놓고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도 사실을 부인, 거짓말을 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양호 국방장관 비리때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왜 야당총재에 대해서는 겁내고 수사착수조차 안하는지 묻고 싶다.

▶조순형 (趙舜衡.국민회의) =자민련과 우리당은 검찰수사에 앞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위반.권력기관 개입등을 검찰수사만으로 밝혀내기 어렵고 검찰수사의 공정성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의 폭로가 수사에 착수할 범죄의 단서가 되는지 검찰의 견해를 밝혀달라. 은감원.증감원등 국가기관의 '강삼재문서' 개입증거가 속속 드러나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특정 정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 강삼재 문서에 거명된 기업중 상당수가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수사를 받은 기업들인 것과 관련, 검찰수사 결과 유용 (流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의 조직적 개입사실 여부를 밝혀달라.

▶홍준표 = 金대통령은 92년 12월 대통령 당선이래 열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총재로부터 대선자금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받아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金대통령에 대한 대선자금 공격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 요즘 제기된 비자금 파동이다.

金총재는 실명제 이후에도 재벌기업.사채업자등을 통해 60억원을 실명전환하는등 부도덕성을 보였다.

金총재가 비자금에 대한 검증없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비자금 공방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金총재가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고도 당선된다면 교도소내 모든 뇌물사범은 전부 사면돼야 하며 5년 임기내내 검찰은 아무런 뇌물수사를 할 수 없다.

▶정상천 (鄭相千.자민련) =비자금 폭로가 어떤 의도와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또 3백60개가 넘는 은행거래 개인계좌의 자료출처가 어디인지, 과연 개인제보가 가능한 것인지 밝혀달라.

▶조찬형 (趙贊衡.국민회의) =姜총장이 발표한 문건을 보면 탈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와 후보 비방등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

엄청난 흑색선전과 후보 비방을 자행, 공명선거 분위기를 깨뜨린 姜총장에 대해 선거사범 척결차원에서 의법 처리할 용의는 없나. 신한국당이 증거로 내놓은 1억원짜리 수표의 앞 뒷면이 다르고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토해본 사실이 있나.

▶정형근 (鄭亨根.신한국당) =과거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수사때 당시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文목사에게 건네준 3백만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金총재의 비자금을 발견했다.

金총재는 文목사가 입북하기 전날 문동환목사등과 만나 잘 갔다오라며 3백만원을 건네줬다.

3백만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수십억원 단위의 金총재 비자금을 찾아냈으나 수사진행을 안 金총재가 노태우대통령에게 수사중단을 촉구, 내사가 중단됐다.

또 金총재가 盧대통령의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박철언씨로부터 2백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

▶이사철 (李思哲.신한국당) =김현철씨의 정치활동 자금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 포탈죄를 적용했다.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증여세 포탈기준이 무엇인가.

全.盧씨가 정치활동을 마감하면서 수천억원을 은닉한데 처벌의 당위성과 근거가 있다.

정치자금은 쓰다 남을 수 있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은닉한게 문제다.

金총재와 全.盧씨가 다른게 뭐냐.

▶최연희 (崔鉛熙.신한국당) =여야 가릴 것없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엄중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줘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상천 = 얼마전 '남조선 명함' 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석현의원이 소속당을 탈당하고 국회직을 내놓은 일이 있다.

이회창총재가 당원 단합대회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용어와 같은 '혁명적 과업' 이란 용어를 쓴 데 대해 실망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고의성이나 목적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며 보좌진의 실수라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후보가 국체를 망각한 것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한심스런 일이다.

▶안상수 = 명백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검증해야 하지 않나.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이회창총재 경선자금, 김대중총재 정치자금 모두 수사해 의혹을 풀어달라.

▶박상천 = 정형근의원이 제기한 2백억원 수수설은 金총재와 박철언의원의 명예 실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鄭의원은 증거를 제시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라. 아니면 朴의원의 증인채택을 요청하겠다.

신한국당이 유일하게 증거로 제시한 수표사본은 전면과 뒷면이 전혀 다른 것으로 직원 착오로 잘못 붙인 것이란 말을 신한국당의 고위 당직자로부터 들었다.

결국 여당이 제기한 비자금 폭로는 의혹의 대상자가 수사를 받지 않으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로, 국민에 대한 속임수이고 오만이다.

▶이사철 = 김현철씨사건과 全.盧씨 비자금사건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근거는 뭐냐. 둘 다 야당의원이 비자금계좌 종이 한장 흔들어 수사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 金총재의 차남 홍업씨는 金총재의 정계은퇴후인 93년 5월 한창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했다.

검찰은 홍업씨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의향이 있나.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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