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처에 기소권까지 주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열린우리당이 오는 25일 열리는 부패방지위원회와의 당정협의 때 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 요구키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검찰권 행사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내놓은 공약"이라며 "공비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만간 있을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일 천정배 원내대표와 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찬 모임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용규 법제사법위 간사는 이날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일부 야당의원의 주장대로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소권 부여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비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기소권 없는 공비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당정협의에선 공비처의 독립성 확보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공비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공비처에 수사권만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견해가 서로 배치된다. 게다가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검찰의 중수부 폐지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검찰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중수부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비처가 출발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사법개혁 국민연대 회원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비처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를 촉구했다.

신용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