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33만원 안 되면 생계비 1000만원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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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근로능력 유무, 재산 정도 등을 따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수당 등과는 일부 겹칠 수 있다.

12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2009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로 붐볐다. [연합뉴스]


-재산과 근로능력 등에 따라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33만원)에 못 미치고 부동산 같은 재산이 8500만원이 안 되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조금 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들을 앞으로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 지원을 달리한다.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이 약간 있는 이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생계구호 차원에서 현금을 준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준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시행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다.”

-생계비를 현금으로 주는 대상과 지급액은.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이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이상 35만원이다. 매달 통장에 입금될 예정이다.”

-실직한 40대 가장이다. 공공근로 대상이 되나.

“소득이 월 159만원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면 된다. 이때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해 산정한다.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공공근로 대가는 현금으로 주나.

“하루 3만2800원씩 따져 월 83만원을 준다.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소비쿠폰으로 준다. 전통시장 쿠폰을 생각하면 된다. 쿠폰은 정부가 세부안을 가다듬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참고할 예정이다. 제주에선 3000원과 1만원짜리 쿠폰을 사용하고 있다.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상인들이 지급 은행에 모두 등록토록 하고 등록한 계좌로 신청해야만 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깡’을 막기 위해 액면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근로 사업엔 어떤 것이 있나.

“학교 담장 허물기,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 수변지역 정비, 저소득층 집수리 등 지자체에 꼭 필요한데 재원이 없어 못했던 일 위주로 시행한다. 외환위기 때처럼 쓰레기 줍기나 풀 뽑기와 같은 단순 취로사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아파트를 담보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다만 생계비 지원이 목적인 만큼 융자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6개월간 나눠서 지급한다. 고리 대금을 쓰고 있다면 이 돈을 빌려 갚는 게 좋다.”

-어떻게 지원받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통보한다. 단 정부가 준비한 돈이 바닥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금 지급 50만 가구, 공공근로 40만 가구, 자산담보대출 20만 가구 등 모두 11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러 가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특정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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