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기구서 미국 301조 부당성 부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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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미국이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한 것과 관련, 앞으로 열리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그 부당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과 가까운 장래에 양자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간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3일 "올해중 잇따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무역위원회, 아.태경제협력체 (APEC)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경쟁작업반회의등에서 미국의 슈퍼301조가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날 통산부는 한덕수 (韓悳洙) 차관과 오강현 (吳剛鉉) 통상무역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통산부는 내달 22~25일중 캐나다 뱅쿠버에서 열리는 APEC각료회의에 임창열 (林昌烈) 장관이 참석,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슈퍼301조가 상대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일방적 조치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林장관은 지난달말 일본 마쿠하리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적 무역제재조치는 WTO체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며 이같은 조치를 지양할 것을 촉구했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무역위원회와 이달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무역과 경쟁 작업반회의에서도 슈퍼 301조가 WTO협정등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제임스 폴리 대변인은 2일 가진 브리핑에서 "슈퍼 301조 발동은 보복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12~18개월간의 협상기간이 있다" 면서 "우리는 이 기간동안 한국정부와 자동차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폴리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들은 한국의 자동차 수입제도를 자유화하는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면서 슈퍼 301조 발동을 계기로 한.미 양자협상이 가까운 장래에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이번 조치로 중요한 맹방인 한국과의 전략적인 관계에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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