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刑…부산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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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단순 음주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3단독 김상환 (金尙煥) 판사는 1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崔협 (23.헬스클럽 코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崔피고인이 지난 92년 혈중 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해 소년부지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는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아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崔피고인은 지난 7월6일 새벽 혈중 알콜농도 0.26%의 만취상태에서 친구 崔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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