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기아특수강·기아인터트레이드등 3개 계열사 재산보전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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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7일 오후 기아자동차.기아특수강.기아인터트레이드등 기아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2일 화의 (和議) 를 신청했던 아시아자동차등 기아계열사 4곳 모두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채권.채무가 동결돼 29일 부도유예기한이 끝나더라도 부도위기는 일단 넘길 수 있게 됐다.

또 만일 기아가 법정관리를 거부하고 화의를 강행할 경우 화의성사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말까지는 부도부담을 던 채 채권단과 재협상할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채권단은 이 경우 추가자금을 일절 지원해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기아에 대한 화의성립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상황이다.

또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한 주요 채권은행들이 기아에 어음장을 주지 않고 있어 기아의 당좌거래가 제한되고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9일부터 기아자동차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노사문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대 (對) 국민 시위용이며 명백한 불법" 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채권단의 최후통첩에 기아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부와 채권단은 기아가 화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이라며 "이때는 채권단의 추가자금지원이 있을 수 없다" 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제일.산업은행등은 "재산보전처분에는 동의하지만 화의조건과 추가지원에는 동의할 의사가 없다" 며 기아가 신청한 화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정식으로 통고했다.

현재 산업.신한등 다른 채권은행들도 화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의 경우 1백43개 채권금융기관 가운데 제일.조흥.산업.신한은행중 3곳만 화의에 응하지 않으면 화의성립에 필요한 '전체여신 (4조5천8백48억원) 의 4분의3의 동의' 에 미달해 화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남윤호.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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