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비리 형평잃은 검찰수사…고액수뢰 고위직 간부 무더기 불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설계.감리업체 담합입찰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뇌물액수가 적은 중.하위직 공무원은 모두 구속한 반면 붕괴된 성수대교 복구공사등과 관련, 1천6백만~2천만원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을 무더기 불구속 처리키로 해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성수대교 복구공사와 당산철교 철거및 재시공 공사 설계용역을 따낸 2개 업체로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돈회 (具惇會) 충북 행정부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순천시가 발주한 해룡공단 조성공사 설계용역등과 관련, 9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방성룡 (方成龍) 순천시장도 불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중문골프장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93년 5월~94년 6월 네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목포대 지연태 (池蓮泰) 교수를, 당산철교 재시공 공사와 관련해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지하철공사 신정부 (辛正夫) 기술이사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24일 검찰에 소환돼 철야조사를 받아온 具부지사등 4명은 이날 오후 모두 귀가했으며 해외출장을 마치고 27일 귀국, 2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고민수 (高玟洙) 제주시장도 불구속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具부지사.方시장의 금품수수가 관급공사 수주사례및 업무추진 편의와 연관돼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여러차례 나눠 받았고 이들을 구속할 경우 지방행정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업체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은 마산시 7급공무원 崔모 (43) 씨등 8백만~1천1백만원을 받은 중하위직 공무원 (4~7급) 6명을 구속했다.

권영민.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