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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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20여 년간 금지돼 온 고래잡이를 재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 근해에서 제한적으로 고래잡이를 할 수 있도록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고래잡이와 고래 관광을 올해 10대 수산 정책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경을 못해 울산 지역에 고래고기를 먹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문화 보존 차원에서 고래잡이 허용을 IWC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IWC는 고래의 멸종을 막기 위해 1986년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고래잡이를 금지했으며, 연구용으로 일부를 잡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용 포경도 막고 있다. 다만 다른 물고기잡이 그물에 잡혀 죽은 고래는 식용 등으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연구용 포획량을 크게 넘지 않는 한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사전 단계로 국립수산과학원에 고래 연구단을 두고, 고래 관련 문화 보존에 필요한 포획량 등을 조사해 IWC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와 울산시 남구는 다음달 25일을 제1회 ‘고래의 날’로 정하고,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를 관찰하는 관광선을 띄우기로 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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