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도 이전 법리 논쟁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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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이전 법률지원단장인 김종률의원 (中)이 20일 영등포 당사에서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실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홍문표 의원(中)과 전여옥 대변인 (右)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용철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법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첫째 쟁점은 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가 '국민투표 실시'를 대통령에게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의 '자유재량'에 맡긴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20일 밝힌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한지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서울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재에서 청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변호사는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로 예전 법률이 정한 권한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절차법'이냐 '실체법'이냐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처럼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정한 법이며, 실체법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형량 등을 담은 것으로 민법과 형법이 대표적이다.

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에만 동의한 것으로 수도 이전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특별법에 이전 대상 기관(제6조), '충청권'이라는 이전 지역(제8조) 등 핵심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으므로 실체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goodjob@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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