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두 시각] 이명박 서울시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 원고가 되고 노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소송을 하면 심판 결과를 떠나 국정이 혼란스럽게 비칠 여지가 있다"면서도 "서울시장은 법률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법률적 검토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심판 청구를) 하고 싶어도 서울시장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당장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헌법은 국가 중대사항의 경우 국민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수도 이전 같은) 중대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정부가 45조원을 들여 인구 50만명을 10년이나 15년 안에 옮기겠다고 하는데 결국 100조원에서 120조원이 들 것"이라며 "그 돈을 들여 인구 50만명을 옮긴다고 지역 균형 개발이 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도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일 오전 열린 정례회에서 '수도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29일 오후 3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5개 자치구 의회,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수도 이전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런 다툼을 방치하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등(피청구인)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된다.

청구는 헌재법(제63조)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권한 침해의 사유가 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4월 17일)에서 60일이 되는 날은 6월 16일로 이미 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특별법 공포일이 아닌 수도 후보지를 발표한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법에 '서울은 수도로서의 특수 지위를 누린다'고 규정돼 있으나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서의 특수 지위를 상실할 것인가가 권한 다툼의 쟁점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권한을 벗어난 처분을 했는지 등을 판단해 청구인의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차진용.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