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고교 수업료 월단위 분할납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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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번 학기부터 전북도내의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중 수업료를 한꺼번에 내기가 힘든 사람들은 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9일 "교육자치 기반을 정착시키고 행정효율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훈령과 규칙 28건을 개정했다" 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을 개정, 그동안 수업료를 4분기로 나눠 징수하던 것을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월단위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직근무 규정' 도 바꿔 지금까지는 초등은 6학급, 중등은 3학급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만 당직을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면단위 이하에 있는 모든 학교의 교사들에 대해 이를 면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주 =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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