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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순시장 사퇴후 보궐선거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시는 조순 (趙淳) 시장 사퇴 이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9일 확정했다.

이에따라 강덕기 (姜德基)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시장직무대리로 초대민선시장의 잔여임기인 10개월 동안 서울시를 이끌어가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에는 자치단체장의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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