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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11월 첫 입주자 모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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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이 ‘뉴플러스’라는 이름으로 11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손질해 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구 내에 공공이 짓는 분양주택은 사전 예약 방식으로 11월까지 분양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의 각종 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과 공공이 짓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을 합친 개념이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 150만 채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일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영구 임대주택 건설이 재개되는 것은 16년 만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 비닐하우스나 불법 축사 등으로 쓰이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용적률·녹지비율을 조정하고 택지 공급 가격을 내려 기존에 비해 15% 이상 싸게 책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당 지구의 땅값(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같은 시·군·구 평균에 비해 1.3배 이상일 경우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토지 매입비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하도급 구조를 단순화해 건설비용도 줄일 계획이다. 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복잡한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통상 택지 개발부터 입주까지는 6년 정도 걸렸지만 보금자리 주택은 4년 정도면 가능할 전망이다. 아파트 평균 높이는 18층 이하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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