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高毅永) 판사는 1일 방송교재 채택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한국교육방송원 (EBS) 부원장 허만윤 (許萬允.58)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및 추징금 8천7백10만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3년. 高판사는 또 전한국교육방송원 심의위원 김갑주 (金甲柱.49)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교육방송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넨 ㈜BG영어사 대표 김병휴 (金炳杰.38) 피고인등 2명에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許피고인은 94년부터 출판업체들로부터 방송 교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모두 8천7백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