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금융상품 - 절세 혜택 인덱스 펀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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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 26면

지난달 월급을 받아든 사람은 알 거다. 1월까지만 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던 옆자리 김 과장이 지난 달엔 월급을 더 챙겼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병치레 한 번 안 한 데다 독신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 김 과장의 비밀은? 바로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한 덕분이다. 소득공제 펀드에 골라 투자해 ‘13월의 보너스’를 단단히 챙겼다.

독신 김 과장이 연말정산 더 받은 이유 있다

마침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를 인덱스 펀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덱스 펀드는 보통 수수료가 싸고 시장 상승분만큼의 수익을 낸다. 그 때문에 증시 불안기엔 특정 주식에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해 각광 받는다. 인덱스 펀드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해야
지난해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주저앉았다.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는 통에 시장은 내림세로 치달았다. 적립식 펀드 자금을 실탄 삼아 매물을 받아내던 기관도 손을 들었다. 투자 손실을 보게 된 개인들이 더 이상 펀드에 돈을 넣지 않아 주식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때, 증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납입금액(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들의 펀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당초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시장은 이해했다. 인덱스 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봤다. 인덱스 펀드는 주식 말고도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파생상품에 10% 이상을 투자해 파생상품형 펀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인덱스 펀드 가입액은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27일, 파생상품형으로 분류된 인덱스 펀드도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60%만 넘으면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해당 인덱스 펀드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운용사가 약관을 바꿔야 한다. 기존의 인덱스 펀드 가입자라도 펀드가 약관을 바꾼 시점 이후에 넣은 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덱스 펀드, 올해부터 소득공제
일단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인덱스 펀드를 골라 적립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된다. 자신이 가입하려는 인덱스 펀드가 혜택 대상인지는 판매사에 꼭 확인을 한다. 해당 펀드가 약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혜택을 못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첫해엔 불입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의 20%, 다음 해 10%, 마지막 해 5%씩 주어진다. 연봉이 4000만원인 김 과장이 월 50만원씩 불입했다면 3년간 총 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인덱스 펀드 투자자라도 계좌는 새로 만드는 것이 낫다. 3년간 연장 계약을 해도 이후 추가 불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펀드는 3년간 마음대로 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중간에 환매를 할 경우, 그간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전에 넣은 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계좌를 새로 만들면 기존 펀드는 아무 때나 환매해도 상관없다. 돈을 굴리는 데 훨씬 편리하다.

세제 혜택은 받고 싶지만 더 이상 펀드에 투자할 돈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가입한 인덱스 펀드를 부분 환매, 새로 가입한 펀드에 돈을 넣는다. 증시 등락에 따른 영향은 그대로인데 세제 혜택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단, 새로 펀드 계좌를 만들라는 것이 기존 펀드와 다른 펀드에 가입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인덱스 펀드의 성과가 좋다면 똑같은 펀드에 가입, 새로 계좌만 만들면 된다.

매월 돈을 넣을 여력이 없더라도 일단 펀드에 가입해 계좌는 열어두는 것이 좋다. 세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펀드에 한해서다. 일단 가입해 두면 3년까지 불입한 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 이수진 연구원은 “3년 이상 투자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장기 성과가 검증된 운용사와 펀드를 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덱스 펀드는 액티브 펀드보다는 펀드 간 수익률 차이가 작다. 따라서 수수료 등 보수가 싼 펀드가 유리하다. 펀드별 보수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 전자공시(http://stat.fundservic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영 모르겠다면 일단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한 뒤 성과를 지켜보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에 돈을 몰아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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