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재량·인정근로제등 新근무형태 도입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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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전9시 출근, 오후6시 퇴근' 으로 정형화됐던 근무시간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됐다.

변형근로제.재량근로제.단시간 근로제등 신노동법에 새로 도입된 각종 근무제도를 노사합의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하거나 출장근무.파트타임근무등의 신종 근무형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변형근로제등 신노동법 개정조항을 새롭게 적용키로 노사가 합의하고 취업규칙등을 변경키로 신고한 기업은 1천30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1백47개사가 일이 많을 때는 오래 근무하고 적을 때는 짧게 근무하는등 일의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변형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를 도입했다.

또 소정의 시간을 근무하되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는 1백34개사,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울때 일정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는 42개사가 각각 도입했다.

영업사원등의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를 인정해주는 '인정근로제 (외근근로시간제)' 와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제' 를 도입키로 노사합의한 기업도 각각 84개사와 36개사로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행됐던 각종 근무제도들이 노동법 개정으로 합법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근무의욕도 고취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같은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변형근로제의 경우 근로자측이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져 실질임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별도의 임금보전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범위등도 쟁점이 되고 있어 앞으로 노사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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