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부터 18세이상 음주·흡연 허용 방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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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내년부터 만18세 이상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물론 유흥업소 출입과 취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朴東緖) 는 28일 '미성년자 음주.흡연 금지연령 조정안' 을 마련, 현재 만18세에서 만20세 미만으로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는 관련 법률들의 음주.흡연과 유흥업소 출입금지 조항을 모두 만18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본지 7월2일자 4면 참조〉 따라서 만18세 이상 청소년은 음주.흡연및 유흥업소의 출입이 가능해지며 현재 식품위생법상 만20세 이상만 취업할 수 있는 유흥업소에도 만18세 이상이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쇄위는 그러나 만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자는 학생신분임을 고려, 음주.흡연과 유흥업소 출입.고용 금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미성년자보호법.식품위생법.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등 관계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18세 미만으로 낮춘 것이 돼 민법상 만20세 이상이 가질 수 있는 선거권 연령과 충돌하고 금연협회등 일부 시민.종교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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