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암호화 프로그램 수출통제는 위헌이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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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미국 정부가 실시중인 암호화 프로그램의 수출규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이 보다 안전한 전자 상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리노이대 수학교수 다니엘 베른스타인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개인이 개발한 암호프로그램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다른 개인과 소프트웨어회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정부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은 군사기밀등 중요정보가 암호화돼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암호프로그램의 대외 수출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

이에따라 넷스케이프등 미국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암호 프로그램을 외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와 함께 이를 해독할 수 있는 '마스터 키' 프로그램을 미국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국제적인 인터넷 상거래를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왔는데 이번 판결로 미국의 암호화 프로그램의 수출이 자유롭게 이뤄지면 보안성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한 전자상거래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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