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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 소득 1700만원 미만 땐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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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돼 저소득층 근로자는 오는 9월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새로 생기는 낯선 제도라 최근 국세청엔 대상자와 지급액, 신청 절차를 알아보려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궁금증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근로장려세제.kr)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장려금 액수도 알아볼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의 연간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며,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집 한 채만 보유했으며, 모든 재산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다.”

-교육비 지원을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등록돼 생계·주거·교육비를 3개월 이상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고등학생 학비, 시·도 조례에 따른 교육비를 받은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낸 경우는 전산 조회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4월께 대상 여부를 통보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중 일부는 이런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지 않기 때문에 연 소득 17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직접 챙겨봐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전·월세 계약서만 챙겨 신청하면 된다. ”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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