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 내달 기름값 더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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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기름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제히 인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원유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지금의 2%에서 3%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0%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관세도 1%로 인상한다. 인상된 관세율은 3월 1일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등유·경유는 L당 5원가량, LPG는 3원가량 제품가격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1%만 부과했고 유류세도 10%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내렸던 유류세를 예전 수준으로 복귀시킨 데 이어 이달 초 관세율을 2%로 높였고, 3월에는 다시 3%로 올릴 계획이다. 이 때문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와 달리 국내 기름 가격은 뜀박질을 계속하고 있다.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연초 평균 1372원에서 23일엔 1592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관세율 인상분까지 반영되면 1600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기름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30% 깎아주던 한시조치도 이달 말로 끝난다. 개별 소비세의 15%인 교육세·부가세도 종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등유는 L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 특히 난방용 등유의 경우 관세 인상까지 겹쳐 L당 모두 4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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