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1명,국회에 정치보복금지 특별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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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건개 (李健介.자민련) 의원등 여야의원 21명은 19일 '정치보복 금지를 위한 법치확립 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李의원은 "집권당의 교체로 인해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인.고위직 공무원등에게 불법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할 소지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치보복을 방지하고 민주적 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 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은▶정치보복을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검찰총장에게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으며▶정치보복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과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돼 있다.

이와함께 국회차원의 '정치보복금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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