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늦출수 없는 M&A 활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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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국내외기업간의 기업인수.합병 (M&A) 을 활성화시키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 기업은 경영효율성이 낮아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이 시장에서 교정돼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기업간의 매수.매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러나 21세기 과제라고 한가하게 몇년 뒤로 늦출 것이 아니라 다소 단기적인 진통을 감수하고라도 기업간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당장 시작돼야 한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빙자해 시행을 늦출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만 커진다.

정부안에는 전경련이나 자동차공업협회같은 단체가 기업간의 M&A에 개입하는 것을 담합으로 규정해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M&A활성화의 근본 취지가 경쟁의 촉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적대적 M&A라는 용어가 풍기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M&A 자체를 금기시하고 기존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두가지 큰 시장, 즉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 제대로 기능해야 건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즉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기업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어차피 앞으로는 정부지원을 바라고 기업을 무작정 키울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부실이 있을 때마다 국민이 지원해줄 수도 없다.

한보 이후의 연속적인 대기업 부도 이후에도 기업M&A는 제도적 미비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인력조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리해고의 가능성을 빨리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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