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부적합 판정 화장품 절반 이상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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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회수명령을 받은 화장품 절반 이상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회수명령이 내려진 부적합 화장품의 회수율이 43.1%에 그쳤다.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하우스’의 선크림은 기능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3.8%에 불과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은 스킨케어(10건), 선크림(5건), 네일케어(5건)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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