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친구야, 돈 급하다” 메신저 피싱 사기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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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훔친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뒤 친구인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는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범행을 주도한 혐의(사기 등)로 황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5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S사 메신저 사용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메신저에 접속했다. 친구로 가장한 이들은 피해자 19명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0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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