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5개구청 주차단속원 포상금 마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산하 5개구청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민선구청장 부임이후 각 구청의 주차단속 실적이 종전보다 크게 낮아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자 지난 5월부터 종전의 '주차단속 5분예고제' 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를 만들도록 각 구청에 지시했다.

시가 내려보낸 조례제정준칙에 따르면 월 단속실적이▶6백건이상일 경우 20만원▶5백건이상은 15만원▶4백건이상은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반면 월 단속실적이 15건이하로 '매우 저조한' 단속원은 문책토록 하라는 것. 그러나 각 구청은 서로 눈치만 보며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다.

'5분예고제 폐지' 를 둘러싸고 시와 가장 심한 마찰을 빚은바 있는 중구의 경우 지난 5월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보류됐다.

나머지 서.유성.대덕구등도 아직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단 동구의 경우 지난달 31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대전시 산하 5개구에는 지난 90년11월 총 44명의 주차단속원 (기능직 10등급) 이 배치돼 지난해의 경우 한사람이 하루평균 7.8대의 차량을 단속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