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회창 대표 두아들 兵籍기록 새의혹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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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권이 4일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문제에 대해 또다른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국정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李대표의 차남 수연 (秀淵) 씨의 병적기록표에 당초 '부모' 로 잘못 등재돼 있던 이회정 (李會正.李대표의 형).정경희 (鄭京熙) 씨 부부는 기록표 작성 (84년) 8년전인 76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새로이 주장했다.

또 91년 입대후 체중미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장남 정연 (正淵) 씨의 당시 면제대상 체중이 '45㎏미만일 경우 면제' 토록 한 83년 첫 신체검사때의 기준을 적용토록 국방부령에 규정돼 있음을 들어 3일 李대표의 기자회견내용을 반박했다.

李대표는 회견에서 "면제대상 체중이 50㎏인데 왜 45㎏까지 줄였겠느냐" 며 정연씨의 체중감소가 자연적인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특히 정연씨의 경우 입대당시 45㎏이어서 45㎏이상~47㎏미만인 경우 무종 (戊種) 대상자로 분류돼 매년 병역소집가능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신검을 받아야 (국방부령 3백29호) 하나 입대직후 면제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이날 각기 회의직후 이회정.정경희씨 부부의 76년 국적상실 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을 공개하고 "수연씨 기록표의 오기 (誤記) 부분이 동사무소직원의 착오 때문이었다는 병무청측 해명은 거짓"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李부를 가리기 위한 신검을 받아야 (국방부령 3백29호) 하나 입대직후 곧바로 면제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이날 각기 회의직후 이회정.정경희씨 부부의 76년 국적상실 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을 공개하고 "수연씨 기록표의 오기 (誤記) 부분이 동사무소직원의 착오 때문이었다는 병무청측 해명은 터무니없는 거짓"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李씨가 76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영사관에 통보하지 않아 기록표 작성 당시에는 호적이 말소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뒤늦게 말소가 이뤄진 것" 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회의 천용택 (千容宅) 의원은 "기록표는 뒤늦게 李대표를 부친으로 등재하며 '특수층자녀이므로 4급으로 상향조정' 이라고 돼있다" 고 전제, "이 경우 기록표 우측상단에 '특 (特)' 이란 날인이 돼 있어야 하나 수연씨의 기록표에는 누락돼 있다" 고 밝혔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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