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인수·합병할땐 정리해고 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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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기업 인수.합병 (M&A)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파견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고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장이상 정부고위직에도 계약.연봉제를 도입하고 현재 근속 20년이후부터 시작되는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국민연금 (60세이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 을 이같이 확정, 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재경원이 노동연구원과 함께 만든 이번 방안은 앞으로 노동부.총무처등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될 예정인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기업 인수.합병이 이뤄질때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다는게 판례로 확립돼 있으며 정리해고제는 2년간 유예돼 있다.

따라서 재경원은 특별법 제정등의 방법을 통해 인수.합병시의 고용조정이 빠른시일안에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또 지난해 노동법개정 논의때 노동계의 반발로 빠진 근로자파견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법에는 파견근로의 사유.업종.기간및 파견근로자 보호조항등이 담긴다.

또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양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 법은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현재 연구.기술직 5급 이하에만 허용돼 있는 계약제를 국장이상 정부 일반 고위직에도 도입한뒤 그 대상을 하부 직급으로 확대하고 임금에 실적이 반영되는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등의 기관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뽑는 공채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현재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출산휴가때의 임금은 의료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적립액은 고용보험에서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인력이나 경영진등 전문기술직을 소개해주는 이른바 '헤드헌터업' 의 소개료를 완전자율에 맡기는등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가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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